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88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
제5조 (경영개선 지원)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
제7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9조 (통계조사)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 (품평회 개최)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