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59 · 발의일 2026.05.0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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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23→상임위 처리2026.04.23→법사위 회부2026.04.23→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23
상임위 상정
2026.04.23
상임위 처리
2026.04.23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