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ㆍ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
제15조 (주민제안)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