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8
발의
공포
2024.12.1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6반대 1기권 3불참 50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