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6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1.01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외에 지원금의 반환ㆍ환수ㆍ지급제한, 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
제10조 (취업 지원 등)
제10조(취업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하 "…
제1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