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발의2024.12.09→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발의
공포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