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발의2024.12.09→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발의
공포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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