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8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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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법사위 회부2024.12.23발의2024.12.24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6본회의 통과2024.12.26정부 이송2024.12.30공포2024.12.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3
법사위 회부
2024.12.24
발의
공포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상정
2024.12.26
본회의 통과
2024.12.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3반대 0기권 1불참 36
2024.12.30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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