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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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021.1.12, 2026.3.5>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
제5조 (예산 계상)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6.3.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4.12.31>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9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제9조의5 (관련 규정의 준용)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