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4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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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2.03상임위 처리2024.12.03법사위 회부2024.12.03발의2024.12.24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03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03
법사위 회부
2024.12.24
발의
공포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4.1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2반대 0기권 2불참 116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