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3호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22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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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21 · 시행 2026.01.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4.5, 2014.5.28, 2016.3.29, 2020.3.24>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5.1.21>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
제4조의2 (이의신청 특례)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제5조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20.3.24, 2025.1.21>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등이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
제5조의2 (금지행위)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
제6조 (벌칙)
제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2025.1.21>
1. 거짓이나 그 …
제7조 (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1.9.15>
④ 삭제 <2011.9.15>
⑤ 삭제 <2011.9.1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