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9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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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발의2024.12.24→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발의
공포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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