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04호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6.17

시행 중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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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16 · 시행 2026.06.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함(제20조제7항 신설).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5호 신설).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제6항, 제8항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나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6조의5, 제26조의11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아.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2025.12.16>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2.1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23.3.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
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8.14>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
제8조 (지원효과 평가)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2.30>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