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4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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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발의2024.12.24→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24
발의
공포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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