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5.10.1>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