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법사위 회부2024.12.23→발의2025.01.07→법사위 상정2025.01.07→법사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3
법사위 회부
2025.01.07
발의
공포
2025.01.07
법사위 상정
2025.01.07
법사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