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법률 제21189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시행 중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02 · 시행 2026.06.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및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항ㆍ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항공…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2024.1.16>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항공기 접속(接續)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 또는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내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ㆍ운임ㆍ홍보ㆍ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제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