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0 · 발의일 2024.12.31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18→법사위 회부2025.09.18→법사위 상정2025.09.24→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1.30→공포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31
발의
공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18
상임위 처리
2025.09.18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30
정부 이송
2026.02.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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