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6.24

시행 중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0 ·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2023.8.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4조의2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
제6조의2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
제7조의2 (국회 보고)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3.27>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
제9조
제9조 삭제 <2023.8.8>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