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5→상임위 처리2024.11.25→법사위 회부2024.11.25→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발의2024.12.26→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5
상임위 상정
2024.11.25
상임위 처리
2024.11.25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6
발의
공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