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시행 중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8조 (표준화 추진)
제8조(표준화 추진)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
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
제12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제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