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0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7
발의
공포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1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1반대 0기권 9불참 50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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