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4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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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3.21, 2020.2.4>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
제8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
제8조의4 (원상회복)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3.21,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제10조 (인증의 표시)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ㆍ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0.2.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