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7
발의
공포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