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3 · 발의일 2025.01.2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4상임위 회부2025.01.31상임위 상정2025.04.23상임위 처리2025.09.30법사위 회부2025.09.30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24
발의
공포
2025.01.31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2025.09.30
상임위 처리
2025.09.30
법사위 회부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9반대 0기권 2불참 67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