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21279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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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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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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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하는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31, 2020.2.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의2 (국가의 책무 등)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
제5조 (입항 보고)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8.12.31>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다만, 본문의 교환…
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ㆍ주입ㆍ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
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제8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ㆍ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
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
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
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ㆍ교환ㆍ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ㆍ주입량ㆍ배출량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
제1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
제11조 (도면의 승인)
제11조(도면의 승인)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이 법에 따른 선…
제11조의2 (검사대상 선박)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