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71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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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2.21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발의2025.03.12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1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발의
공포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4반대 0기권 3불참 63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