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0883호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시행 중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4.01 ·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제1조의2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17.10.24>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2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7.10.24>
제8조
제8조 삭제 <2017.10.24>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훈련)
제10조(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