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66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2.21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발의2025.03.12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1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발의
공포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6반대 0기권 3불참 51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