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1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2상임위 회부2025.03.13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2
발의
공포
2025.03.13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1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7반대 0기권 5불참 48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