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1855호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시행 중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07 ·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
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
제6조 (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제7조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
제1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제14조 (선거계도)
제14조(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