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8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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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9
발의
공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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