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11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11.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1.15>
제5조 (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시행계획…
제9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
제11조 (자살실태조사)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4. 자살…
제11조의2 (심리부검)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1.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