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0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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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09.18법사위 회부2025.09.18법사위 상정2025.09.24법사위 처리2025.09.24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9
발의
공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09.18
상임위 처리
2025.09.18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3반대 0기권 3불참 42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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