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법률 제19602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4.02.09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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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제10조 (장학사업)
제10조(장학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금의 대여)
제13조(자금의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