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4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6.03.12상임위 상정2026.03.13상임위 처리2026.04.17법사위 회부2026.04.17법사위 상정2026.04.17법사위 처리2026.04.17본회의 상정2026.04.18본회의 통과2026.04.18정부 이송2026.04.20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9
발의
공포
2026.03.12
상임위 회부
2026.03.13
상임위 상정
2026.04.17
상임위 처리
2026.04.17
법사위 회부
2026.04.17
법사위 상정
2026.04.17
법사위 처리
2026.04.18
본회의 상정
2026.04.18
본회의 통과
2026.04.1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8반대 1기권 14불참 82
2026.04.20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