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제21605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7.29

시행 중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07.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 (성립)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 (발기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제7조 (신고)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제11조 (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
제14조 (변경등록)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