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6→상임위 회부2025.02.27→상임위 상정2025.04.30→상임위 처리2025.05.07→본회의 상정2025.06.05→본회의 통과2025.06.05→정부 이송2025.06.09→공포2025.06.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6
발의
공포
2025.02.27
상임위 회부
2025.04.30
상임위 상정
2025.05.07
상임위 처리
2025.06.05
본회의 상정
2025.06.05
본회의 통과
2025.06.09
정부 이송
2025.06.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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