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법률 제20987호 · 공포 2025.06.10 · 시행 2025.06.10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6.10 ·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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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 (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개정 2025.6.10>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② 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자가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025.6.10>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 등에 …
제7조의3 (재징계 등의 청구)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제7조의4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심의)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