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3
발의
공포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7반대 0기권 3불참 68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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