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제21258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
제8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
제9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
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
제12조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