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7→상임위 회부2025.03.28→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27
발의
공포
2025.03.2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