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법률 제21610호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8.13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2026.05.12 · 시행 2026.08.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관세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정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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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6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 (관세사의 직무)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제4조 (관세사의 자격)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
제6조 (관세사 시험)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6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1.6>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제6조의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7조 (등록)
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3.31>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조의2 (등록거부)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6.9>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
제8조 (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제8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