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4.10
발의
공포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