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무부 ( 형사법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1)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함 2)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나.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다.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실효성 강화(안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3 등) 1)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결과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을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보완수사 이행관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실효성 확보 절차를 구체화함 3) 재수사요구 기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재수사요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라.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 구체화(안 29조의2, 제65조의3) 1)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절차를 규정함 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방법과 사법경찰관의 호송 등 협조절차를 규정함 마. 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안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47조 등) 1) 피의자신문 등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방법·절차를 구체화함 2) 고소인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 방법 및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일정한 고발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화함 바. 검사의 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통보에 따른 사건 수리·처리 및 결과통보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의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