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법무부 ( 형사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나.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다.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라. 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