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인력양성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 신설(안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구체적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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