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대리점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7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안 별표1)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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