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10.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8조, 제10조, 제31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 시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제25조) 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제27조) 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제13조의3, 제13조의5,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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