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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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28 ~ 2026.10.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5조)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또는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토록 규정을 정비함 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해충돌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직무 일시중지를 명확히 규정함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이 비공개 할 수 있던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외부통제를 강화함 라.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제출·확인 등(안 제12조) 1) 고위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의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쟁송, 보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바.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송부’ 행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이첩과 같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및 미이행 시 제재(안 제20조의2 및 제27조 제5항 신설) 1) 위원회가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 아. 허위 자료제출자 등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1)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① 고위공직자등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②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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